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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홍보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25-03-03
조회수
92
첨부파일


          2025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안내문

 


2025년 시설물 안전점검 주민점검신청제 -

주변에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기간 : 25.4.30.까지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비치, 민원인 신청서 제출

선정방법 : ·군별 자체선정

신청대상 : 재난 및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물, 해빙기 지반
약화로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 등

관리자가 있는 시설물, 공사 또는 소송(분쟁) 중인 시설물,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점검기간 : 해빙기 및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실시

점 점 자 : ·군별 점검반 구성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위험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결과통보 : 점검후 1주일 이내에 관리주체와 신청인에게 통보

처리절차


주민신청

대상선정

점검실시

결과통보

신청서 작성·제출

(동주민센터)

 

·

(안전총괄부서)

 

·

(점검반)

 

관리주체,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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