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운영 안내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1
- 수정일
- 2025-03-12
- 조회수
- 309
- 첨부파일
[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운영 안내 ]
□ 내 용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여 사회안정망 구축
□ 포상대상 :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한 자
□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동일신고자 연 300천원 제한)
□ 포상제외대상
○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
(ex. 통장, 고시원 원장, 지역아동센터의 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
○ 기존에 수급자로 신청 중이거나 선정된 가구
○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선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채용된 자 (ex. 우리동네 돌봄단)
□ 지급기준 : 신고 된 광진구 내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시
□ 문 의 처 : 자양1동주민센터 ☎02-450-78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