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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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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운영 안내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1
수정일
2025-03-12
조회수
309
첨부파일


[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 운영 안내 ] 



내    용 :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원하여 

                 구민의 관심을 높여 사회안정망 구축

포상대상 :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한 자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50천원(동일신고자 연 300천원 제한)

포상제외대상

신고 의무자 및 공무원

(ex. 통장, 고시원 원장, 지역아동센터의 장, 아파트 관리소장 등)

기존에 수급자로 신청 중이거나 선정된 가구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선발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채용된 자 (ex. 우리동네 돌봄단)

지급기준 : 신고 된 광진구 내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시

문 의 처 : 자양1동주민센터 02-450-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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