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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25.6.1.~)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7
수정일
2025-05-30
조회수
31
첨부파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시행 알림>    ○ 근      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신고주체 :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공동신고    ○ 대      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내      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현황, 보증금, 계약기간 등 계약의 주요내용    ○ 방      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방문(임대차 주택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신고 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는 100만원)    ○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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