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5-06-02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거주불명등록 공고사항
ㅇ 대 상 자: 박*신
ㅇ 내 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ㅇ 공 고 일: 2025. 6. 2.
ㅇ 공고기간: 2025. 6. 2. ~ 6. 20.
ㅇ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