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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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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서울동행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서울시 근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58
수정일
2025-11-24
조회수
14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3323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026년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11. 21.

서 울 특 별 시 장


1. 신청기간 2025. 11. 21.() ~ 12. 5.(),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6. 1. 9.() ~ 6. 30.() [5개월 22일간]

※ (참고일부 사업의 경우 운영 일정이 상이할 수 있음(모집계획 내 사업기간 참고)

3. 모집인원 서울시 568

4.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1986.1.10.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사업소 및 실외 현장

※ 첨부한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붙임2) 참고

7.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울시 및 자치구투자출연기관(공사 등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신청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탈락)

※ 일부 사업의 경우 면접전형 실시(모집계획 면접전형 여부 참고)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구비서류 >

 

 

 

필수제출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증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고용24(워크넷)에서 발급)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여성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


8.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요건(서울 내 거주지 신고)의 경우 공고시작일 기준으로 충족되어야 함

 

9.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세대별 재산보유액최근 2년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세대주세대원 수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자격증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경고 등 누적으로 징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대상으로 결정된 자

사업장 여건으로 사업장 폐쇄 후 타 사업장 발령이 불가하거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10.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2,000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일 6시간 근무자 기준

※ 2026년 최저시급 10,320×6시간 = 61,920원에서 천원단위 올림 → 62,000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5일 근무원칙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모집계획 참고)

 ㅇ 4대보험 가입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11. 합격자 발표 2026.1.6.((발표일 변동 가능)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일자리정책과가 아닌 개별 사업부서에 문의 요망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기재

 

12. 주의사항

  ㅇ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거주지 관할 구청 내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요망)

ㅇ 실업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 후 필히 취업사실에 대해 신고 요망(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서울시가 책임지지 않음)

 

13.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특별시청 경제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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