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5-11-24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장*비(광나루로56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5. 11. 24. ~ 12. 8.(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