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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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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25-11-24
조회수
103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직권조치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장*비(광나루로56길)

    ○ 공고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 2025. 11. 24. ~ 12. 8.(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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