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광진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광진구 근무)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73
- 수정일
- 2025-11-26
- 조회수
- 39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333호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광진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2026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광진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11.
광 진 구 청 장
1. 접수기간 : 2025. 11. 26.(수) ~ 12. 5.(금) ※ 평일 09:00 ~ 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6. 1. 9.(금) ~ 6. 30.(화) ※ 일부 사업 운영 변동 가능
※ 일부 사업 운영 변동 가능 (스쿨존 어린이 교통지도사업 : 학사일정에 따라 근무 시작일·종료일 및 근무일자 변동)
3. 모집인원 : 332명
4. 신청장소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동주민센터
5. 신청방법
○ 신청서에 반드시 사업번호 2개 기재해야 함 (세부 사업목록 참조)
○ 신분증,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 미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수요인원 한정되어 본인 희망사업 또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선발·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울시와 광진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신청 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6. 구비서류
■ 필수 제출 서류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6년 상반기 광진구 사업 세부 사업목록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본 미제출자)
④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해당 사업만 작성)
■ 선택 제출 서류 : 가점 대상 ※ 해당자에 한해 본인이 `증빙서류` 제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 장애인(본인 및 가족) : 복지 카드 사본, 장애인 등록증
▷ 여성세대주(가장) : 주민등록상 남편 포함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 재산 499백만원 초과자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2026. 1. 9.)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광진구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 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이하인 자 (9,900만원 기본 공제)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 (공고일 기준)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근무 시작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우 사업 개시 전 수급권 상실 조건으로 참여자 가능한 내용은 삭제(★)되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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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 배제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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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 기준 ①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이 4억 원 초과인 자 ※ 가족의 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 시‧자치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신청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 자녀)는 금융 재산과 보증금 등을 합한 금액 ※ 주택,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액, 국토부 차적 정보 등으로 확인 ②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를 초과하는 가구 (26년 개정 내용) ※ 가구합산소득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 기준(동거인 포함) / 2025년 기준
※ 근로소득은 건강보험,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4대 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활용하고, 기타소득은 연금소득(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및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하여 가구별 합산소득 계산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⑤ 참여기간 제한(만 60세 미만의 경우 2년간 2회, 60세 이상의 경우 2년간 3회)을 초과한 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매력일자리 등 재정지원(직접)일자리도 참여기간에 포함 ※ 단, 1회 참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미포함 ※ 단, 60세이상의 경우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가능 (연속참여 3회 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등의 신청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⑦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 ⑧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⑨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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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 기간, 세대주, 세대원 수, 취업 취약계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여부,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격증, 사업별 고려 요소 등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 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사업개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관계 법령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9. 임금 및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주 5일, 1일 3‧4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주ㆍ연차수당 지급
○ 임 금 : (1일 4시간 근무) 42,000원, 간식비 6,000원 별도 지급
(1일 3시간 근무) 31,000원, 간식비 6,000원 별도 지급
※ 시작 및 종료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선발자 발표 : 2026. 1. 5.(월) ※ 발표일 변경 가능
○ 선발(합격) 여부는 선발 부서에서 발표 당일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이며, 근무지 등의 안내는 각 개별 부서(동)에서 별도 통보 예정 (광진구청 홈페이지 `채용정보` 게시 예정)
※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므로, 신청자 본인이 참여 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정확히 기재
11. 문의사항 :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57)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12. 유의사항
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참여자로 선발된 후 소득 발생액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권 자격이 발탁될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제도 담당부서 문의 요망)
나. 위 사항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사정 및 사업부서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모집인원 등이 조정 가능
다. 응시 서류상 기재 착오, 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
라. 선발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
바. 선발자는 채용분야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야별 채용예정인원 보다 적을 수 있음.
사. 본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중 타 공공기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 지급한 임금 환수
아. 최종합격자 중 중도 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대기 인원 선발 가능
자. 채용 서류의 보관 기간은 상기의 반환 청구 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 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붙임 1. 2026년 광진구 사업 세부 사업목록표(게시용) 1부.
2. 2026년 광진구 신청양식(신청자 작성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