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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2024년 3분기 대상)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5-12-01
조회수
167
첨부파일

2009년 10월 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불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이후 거주불명자 중 1년이 지난 대상자를 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백** 외 2명

  2. 조치결과: 행정상관리주소 이전(광나루로36길 56, 구의1동주민센터)

  3. 공고기간: 2025. 12. 1. ~ 12. 22.

  4. 공고장소: 구의1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제8조 및 20조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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