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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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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07
수정일
2025-12-01
조회수
15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ο 대 상 자: 오**외 2명

    ο 최고기간: 2025. 11. 6. ~ 11. 12.

    ο 공고기간: 2025. 11. 18. ~ 11. 25.

    ο 직권조치: 2025. 12. 1.

    ο 통지방법: 등기발송(반송불요)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통지서(개별송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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