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5-12-01
- 조회수
- 15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을 공고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ο 대 상 자: 오**외 2명
ο 최고기간: 2025. 11. 6. ~ 11. 12.
ο 공고기간: 2025. 11. 18. ~ 11. 25.
ο 직권조치: 2025. 12. 1.
ο 통지방법: 등기발송(반송불요)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2. 통지서(개별송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