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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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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황○오 등 2명)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5-12-04
조회수
80
첨부파일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해 직권조치 및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등의 사유로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가 불가하기에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황원오(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8길) 등 총 2명

  나. 공고기간 : 2025. 12. 4. ~ 2025. 12. 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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