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5-12-10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와 같이 건물 소유주 등이 직권거주불명 등록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요구할 경우에 처리절차를 동일하게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무편람 75p.<건물소유주 등 거주불명등록 요청 관련 3번>
1. 대 상 자 : 조** 등 1명
2. 공고기간 : 2025. 12. 10.(금) ~ 12. 19.(금) (7일이상)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지에서 자양제3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