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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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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5-12-12
조회수
30
첨부파일

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 12. 12. ~ 2025. 12. 26.(14일이상)

  2. 직권조치일자: 2025. 11. 27.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대   상   자: 홍ㅇ수 등 4명

  5.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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