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5-12-12
- 조회수
- 30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5. 12. 12. ~ 2025. 12. 26.(14일이상)
2. 직권조치일자: 2025. 11. 27.
3.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4. 대 상 자: 홍ㅇ수 등 4명
5. 공 고 방 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