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8
- 수정일
- 2025-12-14
- 조회수
- 26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14. ~ 12. 31. (17일간)
나. 공고대상 : 조*미 외 4명
다. 공고내용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