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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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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말소)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8
수정일
2025-12-14
조회수
2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12. 14. ~ 12. 31. (17일간)

  나. 공고대상 : 조*미 외 4명

  다. 공고내용 :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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