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5-12-18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이**(48.03.20.) 등 7명
○ 내 용 : 거주불명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직권조치일 : 2025. 12. 17.
○ 공고 기간 : 2025. 12. 18. ~ 2026. 1. 2. (14일 이상)
○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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