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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제도 알림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20-06-03
조회수
430
첨부파일

하수도법33(특정공산품의 사용제한 등)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 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7-13, 2017. 1. 20.)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주방용 오물분쇄기 비인증 제품 및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의 원활한 통수능 관리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 · 사용근절을 위해 금지제도 안내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현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용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확인방법 및 인증/만료업체 제조사 현황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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