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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65
수정일
2020-07-06
조회수
427
첨부파일

-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행정조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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