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2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곽인영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20-08-21
조회수
299
첨부파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공고 제2020-31

제목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내용

1. 구의제2-9620(2020. 7. 22.)호 및 구의제2-10424(2020. 8. 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거주지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신고 의무자에게 통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한 내용을 공고하 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광진구 자양로39** **

. 공고기간 : 2020. 8. 21. ~ 2020. 9. 11.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0821). .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