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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1810
첨부파일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 신 청 인 : 청소년(만9~18세) 또는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진1매(3×4cm), 신분증(대리신청 시)
□ 교통카드 : 3종류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택일
□ 발급비용 : 무료 (*등기 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청소년증 기능
○ 각종 시험과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박물관 등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문 의 : 광진구 교육지원과(45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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