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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교체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1-24
조회수
1862
첨부파일
□ 교체사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모양 변경됨
□ 집중교체기간 : 2017. 2. 1. ∼ 3. 31.
(집중교체기간 이후에도 교체 계속 실시)
* 표지 미교체 대상 계도 기간 : 2017. 4. 1. ~ 8. 31.
* 표지 미교체 대상 과태료 부과(10만원) : 2017. 9. 1.부터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표지 (주차불가표지는 대상이 아님)
□ 교체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기존 주차표지 반납 후새로운 주차표지 교체 발급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 사전에 확인 후 방문 요망
* 가족 대리 신청 시 방문자 신분증 및 사용 중인 주차표지 반드시 지참
□ 문 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450-7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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