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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심중섭
수정일
2017-02-13
조회수
1560
첨부파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17.2월부터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지정폐기물 배출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처리업소가 배출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정폐기물을 수거하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시행하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운영 계획
○ (이용대상자) 지정폐기물을 소량(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미대상)으로 배출하는 가정, 소규모 공장 등
○ (대상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등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 폐기물
○ (운영기간) '17. 2월 ~ 12월
○ 운영체계
① 배출자는 권역별 담당접수처(처리업소)에 유선으로 소량폐기물 처리 신청

② 권역별 담당접수처는 처리신청 내역을 권역별 운반담당업소에 인계

③ 권역별 운반담당업소가 배출자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수거일정 안내 후 수거처리
1) 방문수거 시 처리비용 정산 및 폐기물 처리확인서 발급
2) 폐기물이 10kg 미만인 경우 배출자가 폐기물을 접수처에 직접운반 가능(접수처와 유선 협의)
3) 처리비용(600원/㎏) 및 정액방문비(10,000원/회)은 소량폐기물 배출자 부담(단,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 정액방문비는 제외)
※ 폐기물 운반업소가 배출자 별 수거 일정을 취합‧조정하는 관계로 수거까지 약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 서비스 신청방법
○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이용하실 분은 아래 표에 따라 권역별 해당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
(ex, 9월에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배출자가 소량폐기물 처리를 신청하려면 신대한정유산업㈜에 유선 신청)
- 서울북부 : 부경산업㈜(031-491-3971)
- 서울남부 : 성림유화㈜(031-499-3711)
※ 각 권역별 북부, 남부는 한강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서비스 운영관련 문의는
한강유역환경청(031-790-2813)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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