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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심중섭
수정일
2017-02-14
조회수
1526
첨부파일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 안내문>
□ 추진목적
건축물대장 변경 등으로 구청과 등기소를 각각 방문하는
불편사항을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ONE-STOP으로 대행해 주는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천하여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코자 함
□ 추진근거
- 건축법 제39조(등기촉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6조
(등기촉탁의 절차 등)
□ 적용대상
-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를 한 경우
-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은 제외)
□ 처리절차
① 철거 ,멸실,변경신고
(건축사사무소 ⇒ 구청)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등록세,교육세 7,200원)
▸등기 신청수수료의 현금영수증
(3,000원) 제출

② 건축물 변경등기 촉탁
(구청 ⇒ 관할등기소)
▸건축물대장(말소) 첨부

③ 등기완료통지
(구청 ⇒ 민원인)

▸등기완료통지서
우편송부

□ 문의 : 광진구청 건축과 정선녀 02-45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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