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화양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음식점 등 영업소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불가합니다.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5-12
조회수
815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및 제도 안내

***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 현행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읍니다 다만,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찌꺼기를 20%미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판매 ․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등 영업소 사용불가).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임

***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76조)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하수도법 제80조)

***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합니다.
‣ 옥내 배수관이 막혀 나와 이웃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습니다
‣ 악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