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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CCTV설치 행정예고문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5-15
조회수
834
첨부파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국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의견서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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