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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박선영
수정일
2017-05-16
조회수
92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7. 5. 16.일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합니다.

ㅁ 직권조치내역
0 대 상 자 : 손**(광나루로52길 88-8)
0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0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송달
0 공 고 기 간 : 2017.05.16.~2017.06.15.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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