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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용 블랙박스 설치 행정예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5-26
조회수
904
첨부파일
관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광나루로52길 112, 광나루로52길 44-16(2곳)
○ 공고기간 : 2017. 5. 26. ~ 6. 15.(21일간)
○ 의견제출처 : 구의제3동주민센터
○ 문의전화 : 구의제3동 청소담당(02-450-1256)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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