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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수정일
2017-06-16
조회수
85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 (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ㅁ 공고내역
0 공고대상 : 장**(광나루로46길 45-1) 외 1명
0 공고기간 : 2017 .6. 16 ~ 2017. 6. 29
0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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