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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제 시행 안내문

부서
화양동
작성자
심중섭
수정일
2017-07-10
조회수
990
첨부파일
[ 전용용기제 시행 취지 ]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사용 제한하면서 2015년 6월까지 전용용기(납부필증, 칩), 세대별 종량기(RFID)
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지침 시달 (환경부 ‘2012. 11.)
-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소각 제한(오염물질 발생)
- 2차 환경오염 예방, 재활용품(사료, 퇴비) 품질 저하 방지
❍ 우리구에서는 201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용용기제를 시행하여 2016년까지 8개동 시행하고 있으며,
미 실시 7개동은 2017년 10월 시행하여 우리구 전지역에서 전용용기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음식물쓰레기는 수분이 40∼50%정도 차지하며, 전용용기 사용으로 수분을
10∼20%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보호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 전용용기 사용초기에는 세척 등 관리에 불편하시겠지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적인 시책이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용기 사용방법 ]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용기 규격에 맞는 납부필증을 손잡이 부착 배출

[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
❍ 이물질(비닐, 이쑤시개, 병뚜껑 등)을 제거하고,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배출
❍ 염분 성분이 강한 젓갈류, 장류,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일반쓰레기와 분리 배출
❍ 해당 지역 배출요일, 시간에 맞추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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