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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부서
화양동
작성자
정은희
수정일
2017-07-12
조회수
809
첨부파일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안내

□ 교육대상
○ 소포장 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는 화훼 도소매업에 종사 하는 자에 한함
- 교육실시기관에서 해당 사항 확인(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서 업태는 도·소매업, 종목은 화훼→ 예시): 꽃(생화), 경조용화환, 난(난초), 다육식물, 묘목, 관상수(분재포함), 관엽식물, 화초 등

□ 교육실시기관 :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협조 : 시․도지사)

□ 교육일정 및 장소
○ 기간 : 2017. 7. 26.(수) 09:00~18:00
○ 장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전북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 교육실시
○ 농약관련 법규 및 유통관리 등 6과목
○ 교육안내 및 수료증 배부(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 지참물 : 필기도구, 신분증

□ 접수처리 및 교육실시 절차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www.greenseller.or.kr) 교육 신청서 양식(별지) 다운로드 작성 후 등기 우편 신청(사업자등록증 사본, 수료증 발급용 사진 1매, 교육비 입금표(3만원) 사본 동봉, 7.20일 한 신청 접수)
*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홈페이지: 협회소식 → 공지사항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신청 검색(문의사항 ☎ 042-823-4512)
※ 17년 2월, 6월 기 시행한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시판상) 미이수자에 대하여 금번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1~3교시까지 수료 시 교육 수료인정(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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