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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1월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공고

부서
화양동
작성자
봉하옥
수정일
2017-11-01
조회수
672
첨부파일
화양동 공고 제 2017-22 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시행령 35조에 의하여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발급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11.2. ~ 2017.11.22.(20일간)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시
3. 공고대상자 : 박규* 외 5명

2017.11.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장



- 공고사항 -

1. 대상자 성명 : 박규* 외 5명 (첨부 공고문 참조)
2. 생년월일 : '00.10월생 (공고문 참조)
3. 발급신청 기간 : 2017.11.01. ~ 2018.10.31.
4. 공고일자 : 2017.11.2.
5. 사유 : 수취인불명(반송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봉하옥 전화 : 02-45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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