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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량지정페기물 처리서비스 운영 안내

부서
화양동
작성자
조성제
수정일
2018-01-26
조회수
1161
첨부파일
지정폐기물 소량(신고 규모 미만)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폐기물의 장기간 방치 및 부적정처리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는 「2018년 소량지정폐기물처리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8년 소량지정폐기물 처리서비스 개요
1) 대상자 : 가정, 소규모 공장 등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 미만
(월평균 50㎏)인 배출자로 한정
○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미대상 7종의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락카, 폐흡착제, 폐촉매, 폐흡수제)
2) 서비스 실시기간 : 2018. 2. ~ 2018. 12.
3) 서비스 신청방법 및 접수처
○ 배출자가 아래 접수처에 유선으로 신청 → 처리업체 방문 수거 처리
(서비스 신청방법,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
○ 접수처 : 대일개발(주)(☎031-498-1451)
4) 서비스 운영 관련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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