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 공시송달(2차) 공고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김성일
- 수정일
- 2018-10-16
- 조회수
- 725
- 첨부파일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보충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0. 30.
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일시 : 2017. 10. 30.(화) 14:00
※ 해당 교육은 2~4년차 대원 교육으로 총 4시간이나, 5년차 이상 대원은
집합교육 1교시에 정상 참석하면 교육 인정됨.
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장소 : 광진구민방위교육훈련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
마. 공고대상 : 김*덕 등 42명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보충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0. 16. ~ 2018. 10. 30.
다.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일시 : 2017. 10. 30.(화) 14:00
※ 해당 교육은 2~4년차 대원 교육으로 총 4시간이나, 5년차 이상 대원은
집합교육 1교시에 정상 참석하면 교육 인정됨.
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장소 : 광진구민방위교육훈련센터(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
마. 공고대상 : 김*덕 등 42명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