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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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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시행

부서
중곡4동
작성자
김세문
수정일
2018-12-04
조회수
729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ㅇ 주요내용: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 확대
- 부양의무자 가구 중 장애인연금 수급자 또는 20세 이하 1~3급(중복포함) 등록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생계,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생계급여)
의무자 기준 미적용
-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이거나 만 30세 미만 시설퇴소 혹은 가정위탁 아동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ㅇ 적용시기: 2019. 1. 1. ~ (사전신청기간: 2018. 12. 3~)
ㅇ 문 의: 02-450-1082(주민복지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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