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중곡4동
- 작성자
- 홍영은
- 전화번호
- 02-450-1077
- 수정일
- 2019-01-17
- 조회수
- 889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2017년 7월 ~ 2017년 12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고기간 : 2019. 1. 1. 18. ~ 1. 25. (8일간)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4동주민센주소로 전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