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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정혜원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19-01-22
조회수
76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붙임 거주불명등록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거주불명 등록일자 : 2017. 10.1. ~ 2017. 10.31.
. 공 고 기 간 : 2019. 1. 22.~ 2019. 2. 12.(14일 이상)
. 이전 대상자 : 공고문 참조
. 직권조치일 : 2019. 1. 22.(화)
. 행정상 관리주소 :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568(자양동)

붙임 :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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