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자양4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부서
자양4동
작성자
박철희
전화번호
02-450-1829
수정일
2019-01-29
조회수
842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