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박철희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1-29
- 조회수
- 842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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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