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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추가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정인수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2-07
조회수
61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반송된 대상자에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ㅁ 공고사항

- 공고기간 : 2019.2.1 ~ 2.17

- 공고대상 : 김승*  외 2명

-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촉구

- 발급기간 : 2019.2.1 ~ 2020.1.31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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