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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부서
자양2동
작성자
정인수
전화번호
02-450-1604
수정일
2019-04-15
조회수
866
첨부파일

공고 제 3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오니 2019.2.17.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이** 외 3명(붙임명단 참고)

- 기 간 : 2019.2.8 ~ 2.17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정정,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


2019년 2월 8일

자양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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