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박철희
- 전화번호
- 02-450-1829
- 수정일
- 2019-02-23
- 조회수
- 1208
-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2. 25. ~ 2019.3..11
2. 공고대상자 : 김*수외 6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 다음글
- 제로페이서울
주민등록신고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19. 2. 25. ~ 2019.3..11
2. 공고대상자 : 김*수외 6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