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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중곡4동
작성자
홍영은
전화번호
02-450-1077
수정일
2019-03-18
조회수
102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를 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대상 : 광진구 긴고랑로44길 최** 6

   나.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2019.3.18.)

   다. 공고기간 : 2019. 3. 18. ~ 4. 1. (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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