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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김기봉
전화번호
02-450-5131
수정일
2019-03-25
조회수
669
첨부파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제도란?

2019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

 

신청기간 : 2019. 3. 18.() 이후 상시 신청

신청장소 :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 지원

지원기간 : 2019. 4~ 12(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지원기간 확정)

신청자격 : 다음 자격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2017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종료된 아동

  2.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3.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이 아니어도 보호기간 합산 가능

     예시) A아동양육시설에서 6개월 동안 지내던 중 B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조치되어

             17개월을 지내다 만기 퇴소한 경우 21개월 인정

 

제출서류

  (1) 필수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

   

  (2) 추가 제출서류

    - 통장 사분 1(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및 대리인 신분증

    - 보호종료 확인서 1(전산확인이 어려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기타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국번없이)

  -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450-7564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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