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3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손지영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19-04-17
조회수
653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 11, 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공고대상 : 이**(구의로1645)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5. 10. (14일이상)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