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손지영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19-04-17
- 조회수
- 656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지연한 자(무단전출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내역
○ 공고대상 : 이**(구의로16길 45)
○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5. 10. (14일이상)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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