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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김**)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정혜원
전화번호
02-450-1807
수정일
2019-04-19
조회수
520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19. 4. 19. ~ 2019. 4. 26.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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