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동주민센터소식

HOME > 구의1동 > 우리마을소식 > 동주민센터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 직권 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1동
작성자
김남효
전화번호
02-450-1206
수정일
2019-04-19
조회수
84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같은 법 제20조 및 제7항,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사실에 대하여 공고합니다.


▣ 직권조치내역
가. 대 상 자: 광진구 아차산로53길 (구의동) 박**
나. 최고기간: 2019. 4. 2. ~ 4. 11. (7일 이상)
다. 공고기간: 2019. 4. 12. ~ 4. 18. (7일 이상)
라. 직권조치: 2019. 4. 19.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Insert titl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