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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부서
자양2동
작성자
김정란
전화번호
02-450-5175
수정일
2019-04-22
조회수
858
첨부파일

 

<2019 장애인 바우처택시 신청접수 안내>

 

가. 신청대상 :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 등록자 중 해당하는 유형의 비휠체어 장애인 

 

시각

지체

뇌병변

자폐

신장

호흡기

지적

1~3

1·2

1·2

1·2

1·2

1

1

 

수동휠체어 이용자는 신청 가능(, 전동휠체어는 일반택시를 탈 수 없으므로 이용불가)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 필요(13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은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음)

기존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추가신청 할 필요 없음 / 타시·도 전출시 이용대상에서 제외됨

14~ 18세 미성년 장애인은 신한장애인복지카드(체크카드) 신청 가능

      - 무임교통카드(지하철 무임승차, 버스 유임승차) 기능정지 후 발급(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발급)

 

. 신청일정

신청 접수기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

선정결과 발표일

(SMS문자 개별통보)

바우처택시

이용가능(예정)

'19.4.11.() ~ 4.30.()

'19.5.17.()

'19.5.24.()

 

 

 

.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 후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0% 본인부담(시 지원 70%)

 

 

거 리

기본요금

본인 부담

보조 한도

이용요금

2,000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원 구간)

총결제액의 30%

콜당 20,000원 한도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신용 또는 체크카드 기능)

   

 

시 지원 확대(’19. 3. 14. 시행) : 지원률 65% 70%, 회당지원한도금액 15,00020,000

 

 

 

 

. 제출서류 : 문의처 02)2092-0055(서울시생활이동지원센터)

 

필수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및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1(·뒷면 복사본)

- 장애인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선택제출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류,

- 기타 점수배점을 위해 필요한 이용 목적 증빙서류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재활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생업활동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장 안마사의 안마사 자격증 등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서류를 거주지 주민센터로 제출하여야 함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신규발급 시 카드수령 후 복사본(, 뒷면)생활이동지원센터(kbuseoul3@hanmail.net)로 제출 가능)

 

. 선정기준 : 이용대상자는 아래 선정기준표를 바탕으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선정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배 점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제출)

30

1

30

2

20

3

10

이용목적

25

생계형(출퇴근용)

25

기타 복지관 및 학교 통학 등 이용 목적 증빙서류

15

필요성

(생활이동지원센터

월 이용 신청횟수)

25

40회 이상

25

30회 이상

20

20회 이상

15

10회 이상

10

10회 미만(또는 신규)

5

소득수준

5

기초생활수급

5

차상위(120%)

5

기타

15

위원회 점수

10

운영처 점수

5

 

.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붙임)이용자 유의사항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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