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원성금
- 전화번호
- 02-450-1229
- 수정일
- 2019-04-22
- 조회수
- 699
- 첨부파일
1. 구의제2동-4470호(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 05. 03.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이*영,김*영 등 2명 (2세대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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