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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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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원성금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4-22
조회수
699
첨부파일

1. 구의제2동-4470호(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 05. 03.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이*영,김*영 등 2명 (2세대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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