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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구의2동
작성자
원성금
전화번호
02-450-1229
수정일
2019-04-22
조회수
574
첨부파일

1. 구의제2동-3781(2019.03.27)호 및구의제2동-4481(2019.04.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를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     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광진구 천호대로135길 홍*범,
                      광진구 자양로38길 17-11 임*자 등 2명(2세대2명)
    나. 공고기간 : 2019. 04. 22 ~ 2019. 05. 07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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