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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부서
자양4동
작성자
김다슬
전화번호
02-450-1823
수정일
2019-04-23
조회수
622
첨부파일

주차장 나눠쓰GO! 수익금도 받GO!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함께해요~

 

□ 참여대상

 ○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아파트, 교회, 학교 등)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혜택, 개방면수는 최소10면이상 개방

□ 사용목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주차선도색, 차단기 설치 등)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 주차장 운영 수익금(면당 월3~5만원) 전액 지급(반기별 지급)

  ※ 3면 전일개방시 월 수익금: 5만원 X 3면 = 15만원

□ 문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62)

 

**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 자치구: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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