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부설주차장 개방(공유)사업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김다슬
- 전화번호
- 02-450-1823
- 수정일
- 2019-04-23
- 조회수
- 622
- 첨부파일
주차장 나눠쓰GO! 수익금도 받GO!
'주차장 개방(공유) 사업' 함께해요~
□ 참여대상
○ 유휴 주차면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시설, 아파트, 교회, 학교 등)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5%)혜택, 개방면수는 최소10면이상 개방
□ 사용목적: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개방
□ 개방시 인센티브 제공
○ 주차장 시설 개선 지원
- 개방면수에 따라 최고25백만원 주차시설 개선 지원(주차선도색, 차단기 설치 등)
- 시설비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 부적합시설(구 산하기관 등)
○ 주차장 운영 수익금(면당 월3~5만원) 전액 지급(반기별 지급)
※ 3면 전일개방시 월 수익금: 5만원 X 3면 = 15만원
□ 문의: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62)
** 개방된 주차구획 관리업무 대행 **
→ 자치구: 사용신청 접수, 구획배정, 요금징수 등의 관리업무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