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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통지 및 공고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손지영
전화번호
02-450-1248
수정일
2019-06-14
조회수
43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신고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동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2019.4.23.일자로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직권조치내역

대 상 자 : 장** (광나루로4451-8)

직권조치일 : 2019. 4. 23. ()

직 권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공 고 기 간 : 2019. 4. 23. ~ 2019. 5. 10.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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