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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강화 안내

부서
능동
작성자
이창섭
전화번호
02-450-1123
수정일
2019-05-22
조회수
398
첨부파일

 

2019. 4. 23.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규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개정 내용을 구민에게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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